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20041117 200411 2004 11 17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그 공급시기일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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