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동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의 규정과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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