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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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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