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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9.

신고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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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란(신고서 8번란) 일반매입분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였으나 착오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신고서 13번란)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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