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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9.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5 20041119 200411 2004 11 19

요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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