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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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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