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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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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