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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4.

녹차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7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0.3% 정도)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두부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불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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