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4.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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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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