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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5.

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20041125 200411 2004 11 25

요지

재화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공급하고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변제 받은 채권의 결정 방법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기일이 동일한 수매의 어음으로 분할 지급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그 중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지정한 채무를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한 경우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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