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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6.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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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펜션 등을 신축하여 관광객 등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광객 등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토지관련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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