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20041126 200411 2004 11 26
요지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나머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