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9.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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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 법인 기타 단체가 출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하는 판매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영리 법인 기타 단체가 출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하는 판매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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