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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9.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 20041129 200411 2004 11 29

요지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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