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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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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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