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 20041202 200412 2004 12 02
요지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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