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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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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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