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6.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9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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