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7.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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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 조립・설치용역이 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이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이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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