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중고 이륜자동차 포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당해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를 대리․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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