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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9.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20050219 200502 2005 02 19

요지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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