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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