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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8.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20041208 200412 2004 12 08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4.12.02.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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