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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6.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설계용역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용역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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