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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9.

계약변경의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0 20041209 200412 2004 12 09

요지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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