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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1.

매출채권과 관련된 소송진행시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 20050221 200502 2005 02 21

요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당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 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는 등 공급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 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당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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