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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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국외의 수입자가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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