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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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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알선하여 주고 그 알선수수료를 당해 제품의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당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390호) 제3조에 규정된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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