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인・허가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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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상복합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외에 일정액을 토지소유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이 공급자인 토지소유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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