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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이 착오로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의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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