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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이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당초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는 것인지 등 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거래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적용될 법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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