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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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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중에 국가와 실시협약이 중도해지 되어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동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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