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4.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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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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