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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4.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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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서의 시설대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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