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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4.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4 20041214 200412 2004 12 14

요지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차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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