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6.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20041216 200412 2004 12 16

요지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가(점포)소유자가 상가임대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세액추징과 함께 동법 제22조 규정의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 20041216 200412 2004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