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6.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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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가(점포)소유자가 상가임대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세액추징과 함께 동법 제22조 규정의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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