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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7.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종전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한 구 상가의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소유권 이전일)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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