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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17.

간장게장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40217 200402 2004 02 17

요지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일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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