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2.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기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여부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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