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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0.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3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동 특례규정 제3조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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