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0.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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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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