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1.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20041221 200412 2004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