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1.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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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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