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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1.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1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갑”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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