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2.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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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가입고객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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