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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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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