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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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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동 입장권 등을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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