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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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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중매인이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매의뢰인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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