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3.
재건축 관련 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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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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