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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4.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5 20041224 200412 2004 12 24

요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이 ‘을’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상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을’사업자의 동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병’법인에게 양도되어 이를 인정하고 당해 ‘병’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경우, ‘갑’법인은 변경된 실질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분에 대하여는 ‘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한편 이 경우 ‘을’사업자가 ‘병’법인에게 당해 상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상가 매매금액(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최종 매수자인 ‘병’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분에 대하여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금액분에 해당되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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