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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7.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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